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은행들이 금융소비자에 대해서 우월한 정보독점권을 악용해서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산정한 것을 막기 위한 은행법 개정이 추진된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일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은행법 52조의 2,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조항에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는 경우를 추가해서 향후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과태료와 기관제재 등의 행정처분 등을 당국 기관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감독 당국은 시중은행을 전수조사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금액을 조속히 환급하도록 최대한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제1금융권을 넘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앞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어제의 현안점검회의가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월1회 이상 점검회의를 계속해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금액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금액이 전액 환급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