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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북부시장, 상가 세입자 울리는 계약서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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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03 17:19:25

     서울 강북 북부시장, 상가 세입자 울리는 계약서

     이행각서 내용 어길경우 상가 포기해야 하는 조항을 보니

                                                                                                                  공동취재:  베타뉴스-강규수, 우먼컨슈머-김아름내 기자

    지난달 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또한 국토부는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 기간 연장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의 상가 이전 비용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임대료 갈등을 줄이고자 내놓은 방안이다.

    하지만 상가 세입자와 건물주 간 갈등은 다른 부분에서도 발생한다.

    ▲강북 북부시장 간판. ©인터넷언론인연대

    ‘서울 강북 북부시장’의 경우 건물주가 상가를 비워야 하는 조건의 약서에 과한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래시장에 적용하기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라는 주장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상가를 비워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강북 북부시장 관계자가 임대상인들에게 계약서와 함께 제시한 시장관리규정 내용. ©인터넷언론인연대

    다음은 위 사진의 내용 중 ‘제4조 서면승인’ 내용이다. 

    제4조 서면승인

    “을”이 아래 각 항의 행위를 하고자 할 시에는 “갑”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서면 승인이 없을 시에는 본 임대차 계약을 위약으로 인정하며 “갑”은 임대차 계약의 해약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을”에게 취할 수 있다.

    1.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임대차 목적물의 구조 및 용도의 변경, 공작물의 부가 설비, LPG 가스 배관 신설 또는 전기, 수도, 에어컨 등 시설물 등의 각종 공사와 건축법 등 제반 행정법규 상 관할 관청에 신고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행위

    3.임대차 목적물 외부에 영업 혹은 판촉에 필요하여 “갑”, “을”간 상호 합의된 기본 간판이외에 추가로 간판이나 현수막 등을 설치 게양하는 행위

    4.임대차 목적물 이외의 장소에 개별적인 물품이나 비품을 임시 적치하는 행위

    5.본 계약서 제1조 4항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행위

    6.본 계약서 제5조 5항의 개. 폐점 시각을 변경하는 행위

    7.본 계약서 제5조 5항의 정기휴점일에 개점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의 행위

    8.본 계약서 제11조 상품진열의 폭과 높이 제한을 변경하는 행위

    9.본 계약서 제12조 3항의 총 계약전력을 초과한 전력을 사용하는 행위

    제5조 최고 및 명도
    “을”이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시에 “갑”은 1차로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을 최고하고 위 최고 기간이 경과하면 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을”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차 목적물을 “갑”에게 즉시 명도 하여야 한다.

    위 아홉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이어서 써 있다.

    본 기자는 강북 북부시장 관리사무실 관계자에게 “9가지 사항을 어기는 경우 1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다음에 시정하지 않으면 상가를 양도하게 돼있냐” 물었다.
    그러자 관계자는 “규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고 했다.

    북부시장 관리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내용이 일반적인지 묻자 관계자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를 해야 하닌깐.”라고 말을 아꼈다.

    확인해본 결과 상인 A씨는 '시장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각서에 의해 관리사무실로부터 상가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당했고 패소했다.
    상인B씨는 “이행각서 내용을 어길 경우 건물주가 내용증명을 남발한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김영오 전국상인회 전 회장은 “아침10시에 가게문을 열고 저녁 10시에 문을 닫아야만 하는 내용을 상가 양도 내용에 포함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이래 박은태 변호사는 “대규모 상가의 경우 정형화된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임대 상인들에게 적용했을 경우 약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약관규제법에 의해서 불공정한 내용은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강북 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이행각서 내용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건물주 문제이다보니 강제적으로 계약서 내용을 바꾸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gyu3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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