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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재벌 길들이기 시즌4 개시…규제 대상 기준변경 등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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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07 04:19:15

    -규제 대상 선정 기준, GDP 0.5% 이상과 연동
    -사익 편취 규제 적용대상, 현재보다 확대 추진
    -공익법인 의결권제한…오너家 지배력확대방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재벌 길들기이 4탄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가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규제대상 선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 수준과 연동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익 편취규제 적용대상도 현재보다 확대하고,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도 총수에게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에 악용되고 있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도 추진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는 최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갖고 이들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별위원회는 김 위원장이 올해 말까지 21세기 경제환경에 맞은 실체법 중심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3월 출범했다. 특위는 3개 분과로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에서 특위는 지난달 경쟁·절차법제 분과에 이어 기업집단법제 분과가 6차례 진행한 과제 논의 내용 등에 대해 다뤘다.

    특위는 매년 공정위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총액 절대치를 정해 경제여건에 따라 반복적으로 변경해 합의 비용이 발생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내 GDP는 1730조4000억원(잠정)으로 0.5%는 8조6520억원 수준이며, 0.5%가 10조원이 되는 시점에 이 방안을 시행한다는 게 특위는 방안이다.

    특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은 경제력 집중 억제뿐만이 아니라 사익 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의 목적이 있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를 기업집단 총수에게 부과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공시 범위는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로 한정해 이들의 주식소유 현황과 순환출자현황을 공시토록 권유했다.

    이는 현재 공시의무가 국내 계열사로 한정돼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서 해외계열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단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총수 일가가 경영권 승계나 비자금 등을 조성하기 위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하고 있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특위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30%, 비상장회사는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게다가 이들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야 한다고 특위는 강조했다.

    전년 말 현재 규제 대상 회사는 203개, 이들 회사가 지분률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는 214개러 각각 집계됐다.

    총수일가 지분률이 20∼30%인 상장사는 24개사로 파악됐다. 이들 20∼30% 상장사의 지분 50% 이상 자회사도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년 기준으로 특위안을 적용하면 현재의 2배 이상인 최소 441개 회사가 규제 대상이 된다.

    특위는 상출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관련, 앞으로 지정될 기업집단에 대해 규제 실익이 있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규제 방식은 주식처분보다는 의결권 제한 방식이 실효가 있다고 특위는 진단했다. 다만, 특귀는 의결권을 제한시에는 순환출자 고리 가운데 순환출자를 최종 완성한 출자회사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 회사 지분 의결권 행사 금지 예외 규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금융·보험사만의 합산 의결권 행사 한도를 5% 제한하는 방안에 제시했다.

    현재 계열회사가 상장사일 때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변경, 다른 회사로의 합병·영업양도 등에 있어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인정한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특위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상출집단 소속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동일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특위는 강조했다.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전체 공익법인 합산 5% 내로 행사는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위는 공익법인 내부거래나 계열사 주식거래 때 이사회 의결·공시제도를 도입해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 감시장치를 도입하자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부채비율 상향 필요성에 대해 특위는 현행 200%에서 100%로 제한을 강화하자는 안과 현행을 유지하자는 안을 각각 제시했다.

    공정위는 특위가 제시한 방안과 함께 이달 열일 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전면 개편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해 재벌기업 대표를 불러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했으며, 올해 역시 이들 기업 대표를 만나 강력한 동반성장 안을 들었다. 최근 금융당국은 삼성 등 재벌 기업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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