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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10.9% 인상


  •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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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14 08:30:10

    고용지표 악화에 '인상 속도조절'

    ▲ 14일 오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후 류장수 위원장(왼쪽)과 강성태 위원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한 사용자위원 9명은 같은 날 밤 참석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 요청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용자위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8680원 안과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835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지난 5일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790원, 7530원(동결)이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폭은 16.4% 오른 올해보다 5.5%포인트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저임금위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최저임금인상에 관해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영향, 시장에서의 수용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해온 만큼, 속도조절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경영계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지나치게 크다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최저임금은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베타뉴스 이동희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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