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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북부시장 관리사무실의 노예 계약서, 눈먼 시장육성사업비는 어디에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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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14 08:35:35

    강북북부시장 관리사무실의 노예 계약서, 눈먼 시장육성사업비는 어디에

    상가를 비워야 하는 조건으로 불합리한 조건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시장 육성 사업

    2015년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의해 강북북부시장 상인회에 3억 9천여만원의 금액이 책정됐다. 그렇다면 지원된 사업비는 잘 쓰이고 있을까? 지원금의 사용 용도는 협약서에 정해져있다. “이벤트 무대, 상징조형물, 시장안내판, 홍보광고탑, 방송시설, 고객쉼터, 미디어보드 등 설비 이동식 이벤트 무대, 이동식 판매대, 공용 공간 리모델링”등의 내용이 쓰여 있다. 특히 휴게소(고객쉼터)는 임대 상인과 인근 번동 주민들을 위한 휴식처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해당 육성사업의 협약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강북구”는 사업의 결과물을 “상인회”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상인회”는 이를 정히 양수한다. “상인회”는 강북구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소유권과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시설물은 2016.7.1.부터 2021.6.30.일 까지 5년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철거, 훼손, 이전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육성사업으로 지원된 금액으로는 주로 시설물 설치이다. 또한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소유권과 사용수익의 양도는 강북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시장 특성화 지원팀’에서는 “시장 육성 사업은 중소기업청과 시장상인 그리고 건물주가 합의하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그런데 ‘강북북부시장 관리사무실(이하 관리사무실)’은 휴게소로 지정된 장소에 상가 임대를 받은 것이다. 휴게소 자리에는 한때 수족관 쇼핑몰 1위를 하던 ‘피쉬라이프’라는 수족관이 들어왔다. 사장인 류근일 씨는 “2017년2월 생활정보지의 강북 북부시장 광고를 보고 휴게소 자리에 입점했다. 류근일씨는 ”협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리사무실에 주었다. 구청과 상인회에 전달되었다면 협의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관리사무실은 구청에 협의를 위한 자료도 보내지 않고 허위로 조작하고 기망했다“라고 주장했다. 입점시 계약서를 보면 외부 돌출간판에 ‘고객휴식터’라는 간판만 사용해야 한다는 이행각서가 쓰여 있다. 상인회는 민원을 제기했고 2018년 3월 19일 ‘관리사무실’은 류근일씨에게 상가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장육성사업중 하나인 휴게소 설치 자리에서 들어온 "피쉬라이프(수족관)"의 내부 모습 ©인터넷언론인연대

    관리사무실에서 휴게소에 임대를 받은 이유는 시장 상인회와 관리사무실 간의 합의서가 근거인 것으로 보인다. 상인회에서 제공한 합의서를 보면 “2015년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의 사업 결과물인 고객휴식터와 이동식 조리용 매대(8 개소) 및 2층 옥외 간이 무대의 관리 및 운영권에 관해 합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 쓰여 있으며 “고객휴식터 및 2층 옥외 간이무대에 대한 갑(대표이사 나OO)의 관리 및 운영권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또한 합의서 뒷면에는 “합의서의 합의사항에 대한 회원 전체 인원의 서명 동의부를 본 합의서에 첨부한다.”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북부시장 상인 일부는 “1년에 한번 4월에만 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에 불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합의서에 서명했다”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른 상인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된 것을 이리저리 꼼수를 써 빼앗으려고 한다. 최종 관리자인 강북구청마저 좋게 합의 하라고 한다. 힘없는 서민들은 누굴 믿어야 하는가” 라고 말했다.

    강북구청의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세 번의 공문을 통해서 휴게소 원상복구를 전달했다. 현재 관리사무실에서 피쉬라이프 측에 상가를 비우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쉬라이프 류근일 사장은 관리사무실 이OO 실장에게 “소송하다 보면 5년 지나게 된다.”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또한 강북구청의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휴게소로 사용되지 않는 시간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5년에서 제외시킨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상인과 인근주민들에게는 관심밖의 일이 될 것이다.

    2017년 4월 KBS 우한솔 기자가 쓴  "방풍떡 없는 방풍떡 특화 시장, 예산만 줄줄.."이란 기사 역시 강북북부시장에서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방풍떡 특화시장 역시 2015년 시장육성 사업 지원금으로 추진된 것이며 결과물은 물론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는 보도내용을 볼수 있다.

    본 기자는 강북 북부시장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의견을 들어 보려 했지만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부정확한 말과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한편 강북북부시장의 관리사무실은 상인들과의 임대 계약시 계약서외에 상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관리규정과 이행각서를 포함 시켰다. 관리규정에는 임차권의 양도 불가, 임대차 목적물 구조 변경불가, 합의된 간판이외에 추가 간판이나 현수막 설치 게양 불가와 정해진 휴일 및 근무 시간 변경 시에 대해 서면제출, 계약전력 이상 사용불가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한 이행각서에는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각종 시장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을 경우 점포를 조건 없이 귀사로 명도 한다.“라고 쓰여 있다.

    ▲건물을 비우는 조건으로 불합리한 조항이 쓰여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강북북부시장의 일부, 외부 모습 ©인터넷언론인연대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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