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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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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19 18:12:4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18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항이나 철도역사, 항만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교통행정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철도‧공항(국토교통부), 항만(해양수산부) 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지자체가 관행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업무 이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현행 법령에 따라 주차단속 업무를 교통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면, 장애인등록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어 별도의 단속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교통행정기관이 하고, 장애인표지 부정사용 단속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업무의 이원화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차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학재 의원은 “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업무를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단속 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이학재 의원을 비롯해 오세정, 황주홍, 김삼화, 유동수, 신용현, 이종구, 이태규, 엄용수, 김중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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