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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보증 선봬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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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21 04:06:28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가 기존주택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보증’을 최근 선보였다.

    21일 공사에 따르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현관이 설치돼 있으며, 세대간 연결문이나 경량벽을 설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아파트·연립주택 등이 포함된다.

    이 상품은 노령화 추세와 만혼 등으로 1~2인 가구가 급증하는 등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시됐다.

    공사의 일반 개량자금보증 상품과 달리 이 상품은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현재 0.2~0.3% 수준인 보증료율은 인하할 계획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통해 노년층 등 평수가 넓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수요자는 월세를 받아 생활비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차인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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