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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원자력발전소 폐로 관련 정보공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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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17 13:49:48

    ▲ 김해영 의원. © (사진제공=김해영 의원실)

    발전용원자로·관계시설 해체 관련 정보 공개 통해 투명성 확보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는 17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와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7년,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가동된지 40년만에 영구정지됐다. 노후 원전 해체의 현실화에 따라 국민들도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노후원전 해체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의 경우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원전 해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누구나 직접 접속해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개정안은 원전 해체와 관련한 내용을 관리·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전 및 관계시설의 해체와 관련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해영 의원은 "원전에서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가 갖고있는 문제점 등을 감안하면 가동을 멈춘 원전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원전의 해체 과정 일체, 더 나아가 운영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접하기 쉬운 방법으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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