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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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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22 07:25:21

    영천시는 22일 무분별하게 산재돼 환경오염 유발 우려 축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법적 제도권에 포함시키기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출시설허가(신고) 신청서(적법화연장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다음달 24일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환경보호과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는 적법화 T/F팀의 검토를 통해 이행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기회인 만큼 이행계획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행계획서에는 축사의 악취 등 환경적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되어 주변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넘기면 축사폐쇄, 사용중지명령, 과징금부과 등 행정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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