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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항공사 변경면허는 '차관 전결 사항' 입법조사처 회답 받아


  • 방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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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22 14:36:33

    ▲이용호 의원 ©

    진에어 변경면허가 훈령 상 차관 전결사항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토부는 해당 업무가 과장 전결이라는 이유로 책임자 처벌을 과장급 이하 인사 3명에 대한 수사의뢰에 그친 바 있다. ‘꼬리 자르기’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1일 진에어·아시아나·에어인천 면허변경이 이뤄진 당시 국토부 훈령 「기안, 보고 및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현행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 2014년 신설)에 따르면, 항공사 변경면허는 차관 전결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훈령 ‘공통사항 및 실국별 전결사항’을 보면, 정기항공운송사업 ‘사업면허’ 업무는 과장이 기안하고, 차관이 전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업면허 ‘변경’, ‘신규발급’ 등 세부 업무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14년 훈령 개정 이후에도 항목명이 ‘사업면허, 등록’으로 바뀌었을 뿐 마찬가지로 전결자는 차관이다.

    [별첨1] 국토부 훈령 내 사업면허 업무에 대한 전결사항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변경면허를 차관 전결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질의회신에는 “변경면허가 항공운송사업 (신규)사업면허와 유사하다고 본다면, 전결권자가 차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변경면허가 신규면허와 유사하다는 것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에 규정된 신청서 양식만 봐도 알 수 있다. 둘은 서로 신청양식이 거의 같고 처리절차는 100% 동일하다. 반면 과장 전결사항인 양도·양수, 합병, 상속, 휴업, 폐지와 사업계획 변경인가는 신청서 처리절차가 변경면허와 매우 상이하고, 훨씬 간략하다.

    법령상 변경면허 업무는 신규면허와 함께 ‘사업면허’ 항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별첨2] 각 신청서 양식 및 처리절차 비교

    한편 입법조사처는 두 가지 해석을 추가로 제시했다. ①변경면허가 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상속, 휴업, 폐지나 사업계획 변경인가와 유사하다고 본다면, 전결권자가 과장이라고 볼 수 있다 ②현행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유사사항이 없다고 보는 경우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봤듯 ①법령상 변경면허와 가까운 것은 신규사업면허이고 ②이미 2008년부터 ‘사업면허’ 항목이라는 유사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의원은 “국토부는 여태까지 항공사 변경면허 발급 업무를 관행적으로 단순 민원사항으로 처리하면서 훈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차관 결재가 실무 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훈령을 개정했어야지, 관성적 업무태도 때문에 잘못된 관행이 자리 잡았고, 결국 이것이 진에어 직원 2천명을 4개월 동안 극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만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국토부는 6월 말 변경면허 업무를 실·국장 전결사항으로 상향하겠다고 했지만, 먼저 현행 법령 위반 여부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외국인 등기이사 등재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2013년~2016년 해당 부서에 역임한 차관 3명, 실·국장 7명에 대한 책임소재 역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항공사 사업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를 과장 이하 하위직 3명으로 책임을 묻는 데 그친 것을 납득하기 어려워하고 있다”며, “‘꼬리 자르기’ 수준을 넘어 칼피아 의혹까지 제기되는 만큼 국토부는 이 문제를 면밀하게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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