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9·13 부동산 대책] 3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최고 3.2% 중과


  • 최천욱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9-13 17:35:17

    세 부담 상한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
    과표 3억∼6억원 구간 신설해 0.2%포인트↑
    "4200억원 증세 서민 주거 안정에 쓸 예정"

    ▲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 사진=최천욱 기자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 지역,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등)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300%까지 올린다.

    또한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과표 3억원 이하(1주택 시가 18억원) 구간은 현행세율(0.5%)을 유지하고 3억원 초과(1주택 시가 18억~23억원, 다주택 시가 14억~19억원)구간 세율을 0.5%에서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정부는 13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9·13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9·13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보다 0.2~0.7%포인트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올린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6억~12억원(1주택 시가 23억~24억원, 다주택 시가 19억~30억원)은 현행 0.75%, 당초 정부안 0.85%보다 오른 1.0%로, 12억∼50억원(1주택 시가 34억~102억원, 다주택 시가 30억~98억원)은 현행 1.0%, 당초 정부안 1.2%보다 오른 1.4%로 설정됐다.

    과표 50억∼94억원(1주택 시가 102억~181억원, 다주택 시가 98억~176억원)은 현행 1.5%, 당초 정부안 1.8%에서 2.0%로 인상되고 과표 94억원(1주택 시가 181억원 초과, 다주택 시가 176억원 초과)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0%, 당초 정부안 2.5%에서 2.7%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는 더욱 강화됐다. 눈에 띄는 점은 과표 94억원 초과 종부세가 현행 2.0%에서 1.2%포인트 오른 3.2%로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 3.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된다.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약 42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서민 주거 안정에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포인트씩 올려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2020년까지 90%로 인상하기로 했었다.

    정부는 또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이날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때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908339?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