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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공사, 사옥에 대형 불법 광고물.. 도시미관 저해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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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0-04 09:17:24

    ▲2일 오후 까지 대구도시공사 건물 외벽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 사진=서성훈 기자

    [베타뉴스=서성훈 기자] 대구시 산하 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가 사옥에 불법 광고물을 설치해 눈총을 받고 있다.

    4일 제보자에 따르면 대구도시공사는 2일 오후까지 사옥 외부 4층부터 8층까지 대구수성알파시티 청아람 ○○일 공개라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적시된 대형 현수막을 설치해 놨다.

    광고물법 3조에 의하면 건물 외벽에 상업용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계기관에 허가,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물 외벽을 덮는 상업용 광고는 허가되지 않는다.

    북구청 관계자는 대구도시공사의 불법 현수막과 관련 “건물 외벽에 지정 게시틀 없이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맞다”며 “도시공사 담당자와 통화 후 바로 조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일반 업체는 대구시 구군에 허가, 신고 후 관내 지정 게시대에 게재하고 있다.

    반면 법을 준수하는데 앞장 서야할 공기업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해 좋지 않는 평을 받고 있다.

    대구도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 철거하라고 연락을 해 놓은 상태”라며 도시미관 저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다.

    한편 허가, 신고없이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광고물법 제1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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