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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기밀자료 유출 징계가 고작 3개월 감봉… 경징계 논란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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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0-18 15:07:07

    ▲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중인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에 재직 중인 간부 직원이 불법으로 기밀자료가 포함된 파일을 대량으로 복사해 외부로 반출했지만 감봉 3개월이란 가벼운 징계로 끝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직 중인 직원이 해외 재취업을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 유출, 보관하다 적발됐다.

    한수원은 모든 직원에게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기 위해 사전 등록제를 시행 중이다. 등록된 저장매체도 업무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직원이 PC에 저장된 회사 자료를 외부로 보내거나 휴대용 매체로 내려받기 위해선 '매체제어 정책 해제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난해 한수원 울주 새울원자력본부 최 부장은 본인이 사용 중인 업무용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외장하드로 옮기기 위해 함께 근무중인 동료에게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도록 부탁한 뒤 최 부장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결재했다.

    직접 한수원의 PC 보안정책을 해제한 최 부장은 3시간에 걸쳐 개인자료를 비롯한 회사자료 2347개의 파일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무단으로 복사한 후 외부로 반출했다. 무단 반출된 자료에는 본인 업무인 원전 건설과 관련된 파일은 물론 UAE원전 수출의 참조발전소인 신고리 3‧4호기와 관련된 파일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회사 자료를 유출하기 전에 한수원 출신 바라카원전 운영법인 발전소장 A소장을 만나 자신의 재취업을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사 부탁 이후 해외 취업에 필요한 본인의 이력서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

    최 부장은 해외 재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불법으로 해당 자료를 자신의 외장하드에 복사했다고 인정했다.

    최 부장은 무단 자료유출이 적발되기 전 2017년도 상반기 시니어 전문직으로 UAE 바라카 원전으로 출국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한수원은 적발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3개월 감봉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갑석 의원은 “사전 적발로 한수원 자료의 외부 유출을 막았지만, 원전 기술 유출 사고로 확대됐다면 경제적 손실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장매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비밀 준수의무나 자료 유출에 대한 처벌 등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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