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유한국당, 고용세습방지법안 당론으로 발의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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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1-09 16:55:22

    자유한국당이 9일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 우선채용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세습방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고용세습방지법은 서울시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기득권 노조의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서 시작 되었다.

    민주당은 아직도 공공기관 기득권 노조의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노조의 친인척 우선 채용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협의체에서도 고용세습 관련 채용의 공정성에 관한 제도 개선에 여야가 합의한 바가 있다.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의 국회의 객관적 조사’와 ‘입법적 방지대책 마련’은 반드시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할 헌법적 의무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여야를 떠나 국회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공공기관 노조의 고용세습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고용세습방지법안의 국회통과’에 당연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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