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재건축조합 금품살포 무더기 입건...롯데건설 잠실 미성 크로바에 수십억원,현대· 대우건설도


  • 조창용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11-13 03:40:35

    ▲롯데건설 잠실 미성 크로바 재건축 수주 알리는 현수막 © 미성 크로바 재건축조합 네이버 포스트 캡처

    경찰이 대형 건설사들의 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 재건축조합 상대 금품 제공 혐의와 관련해 건설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을 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관계자와 재건축조합 관계자들을 도시·주거환경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롯데건설의 경우 미성·크로바 시공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롯데건설 직원들은 대행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고, 조합원들에게는 무차별로 금품을 뿌렸다.

    당시 롯데건설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조합원 홍보 활동을 위해 OS로 불리는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롯데건설이 대행업체에게 홍보비로 건넨 돈은 전체 공사비의 1% 수준인 수십억원으로 전해졌다. 4700억원으로 가정할 때 무려 47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돈 가운데 일부 금액이 롯데건설 직원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이다. 롯데건설 직원들은 대행업체의 카드로 골프장, 회식비, 술값 등을 결제한 것. 심지어 부장급 직원은 혼자서만 2억원 가량을 썼으며, 출퇴근 택시비용도 대행업체의 카드로 사용했다.

    경찰은 사실상의 뇌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더 확인해야 한다며 반려한 상태다.

    또한,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가방, 청소기, 상품권, 호텔 투숙 등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뿌린 돈이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홍보실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조사중인 사안이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 달 13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자는 앞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도가 진행하는 정비사업에서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건설사랑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시공권 박탈, 과징금 부과, 입찰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동안 책임을 회피해 왔던 건설사의 홍보업체 관리감독의 의무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미성·크로바 같이 이미 착공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시공권 박탈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경찰의 대형 건설사 수사는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지난 8월의 롯데건설 압수색 이전에 지난 1월 대우건설을 시작으로 4월 현대건설도 비슷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들은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재건축에서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선물 등 총 수십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혐의 액수와 피의자 수는 향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933793?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