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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성폭행 살인사건, 안전배려의무위반 소송에 증인 불출석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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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1-15 18:12:21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성폭행 살인사건, 안전배려의무위반 소송에 조아무개 전 사장 불출석
     사건 당시 대한송유관공사 조 전 사장 증인 심문 불출석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의 여직원 성폭행 살인사건은 대한송유관공사에 다니던 여직원(당시 23)이 13년 전인 2005년 5월 인사과장 이씨(당시38)에게 성폭행 후 살해당한 사건이다대한송유관공사는 지난달 7일 고양시 저유소 풍등 화재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회사이다.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의 여직원 살인사건, 피해 여직원 모친이 Sk본사 앞에서 집회중인 모습 ©베타뉴스

     

    이 사건이 아직도 세간을 분노케 하는 것은 대한송유관공사(SK이노베이션이 41% 지분 소유한 최대주주)가 사건에 개입한 부분과 사자 명예훼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열한 내용들 때문이다.


    15일 오후 4시 서부지방법원 418호에서는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 여직원 성폭행 살인사건중 안전배려의무위반에 대한 소송이 진행됐다이날은 당시 대한송유관공사의 사장이었던  조헌제 씨의 증인 심문이 실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차 증인 심문에 불출석한 후, 15일인 2차 증인 심문 역시 서면으로만 증인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조헌제 전 사장의 답변 내용은 주로 사장 임기후의 일이라 알 수 없다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보고 받은 적 없다는 식의 답변 내용이었다.


    특히사고 당일 인사과장 이 씨를 바로 해고시킨 후 이틀이 지나 다시 특별인사명령으로 면직 처리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 당시 회사의 취업규칙상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면직으로 처리하였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라고 쓰여 있다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서술은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다.

    여직원의 안전을 방치한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라고 쓰여 있다.

     
    이날 법정에서 판사는 조헌제 전 사장이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 했다고 전했다. 불출석에 대해 판사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하겠다고 말했으며 건강문제라면 법원에서 준비할수 있다며 조헌제 전 사장측 변호인단에 꼭 증인심문자리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 여직원의 모친은 광화문 KT 건물과 SK 본사 앞에서 10개월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모친의 말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집회용품이 사라져 SK 본사 건물 보안과에 항의한 결과 다른 집회(SK 브로드밴드 노조 집회)용품인 줄 알고 함께 치웠다는 것이다현재 현수막 외에 많은 물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의 여직원 살인사건, 해당 사건을 알리는 현수막 ©베타뉴스

     다음은 피해 여직원 모친의 이야기이다.

    내가 바라는 건 대한송유관공사가 진심을 담아 사과하는 것이다딸이 성폭행 후 살해당했는데 치정관계로 몰아가려고 했다피해자의 엄마인 내가 살인자의 위증도 밝혀냈고경찰 수사의 잘못도 자백시키고대한송유관공사의 위증도 밝혀냈고사자 명예훼손도 밝혀냈다. 국가에서 피해자를 돕지 못하고 대기업을 보호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모든 잘못을 밝혀냈다. 이것은 국가 폭력이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gyu3su@naver.com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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