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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교육청 및 학교시설 내진보강 관계자 대상 설명회 실시


  • 전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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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14 13:52:28

    (사)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가 새롭게 개정된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와 대한건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12월 19일(수)과 20일(목) 양일에 걸쳐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강당에서 진행된다.

    첫째 날인 19일에는 시·도 및 지역 교육청 내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둘째 날은 학교시설 내진보강과 관련된 전문 기술자를 대상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전달한다.

    관계자는 “매뉴얼 개정안의 개정방향, 주요 내용, 활용방법 등을 관련자들에게 사전 안내하여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설명회가 매뉴얼 실행을 위한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매뉴얼은 현행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18)’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2019년 1월 개정되는 건축구조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학교시설의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의 신뢰성과 편의성, 내진보강공사의 안전성과 효율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내진보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사업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에 관한 기술지침을 보완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박구병 회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을 고려하여 이번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개정안에서는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를 통해 향후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개정안’은 2019년 1월 현장에 배포되어 활용될 예정이다. 매뉴얼 개정안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홈페이지 및 내진보강사업 지원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베타뉴스 전소영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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