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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본인인증 없이 해외여행자보험 보험료 산출 가능“


  • 남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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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03 12:16:19

    ©연합뉴스

    앞으로 별도의 본인인증 없이 생년월일과 성별만으로 해외여행보험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진다.

    또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치료보장(실손)을 중복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보험가입 시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주민등록번호 입력이나 본인 인증 없이 생년월일과 성별 정보를 입력해 해외여행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입력과 본인인증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단계에서 처리하겠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해외여행보험이 국내치료보장 중복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이유를 안내할 계획이다.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치료보장과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동일 보장을 중복으로 가입하 것으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국내치료보장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인 보험료 계산 단계에서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혼선 방지를 위해 국내치료보장의 담보명칭을 국내의료비로 통일하기로 했다.

    해외체류자의 실손보험료 납입중지·환급 제도도 손질된다. 이 제도는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불필요한 실손보험료 납입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후 귀국하면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 사후 환급이 가능하고 해외여행보험(3개월 이상)과 실손보험을 동일 보험사에 가입했으면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가 가능하다.

    다만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및 환급이 가능한 계약 중에 실제로 보험료 납입중지하거나 환급받은 실적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보험사로 하여금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약·만기 시점에 실손보험료 환급 제도를 온라인 문자 등으로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장기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실손보험료 찾아주기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2016년 이후 3개월 이상 연속해 해외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보험사가 문자와 우편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실손보험과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고 실손보험료 납입중지나 환그을 받지 않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금감원은 "최근 해외여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보험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하는 생활밀착형 금융상품으로 정착했다"며 "그동안 시행해 온 관련 보험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남경민 (nkm112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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