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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김우식 사장 항소심,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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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14 20:40:48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 항소심,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5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2019년 1월 1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궁중족발 윤경자 사장과 연대인의 모습. 사진제공=맘상모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의 항소심에 앞서 맘상모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전해왔다.

    2018년 6월 7일, 한 임차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행을 저지른 임차인 김우식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이면에는 건물주의 무리한 차임요구와 소송, 12번의 강제집행과 건물주의 협박 등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5년만 보장된다’ 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2항 때문에, 김우식씨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궁중족발 사건’ 이라고 불린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었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간담회 및 대책 발표 등 여러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확대’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에서 통과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특수 상해 등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 항소심 첫 번째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궁중족발은 미비한 법과 제도, 그리고 그것을 등에 업은 건물주의 횡포에 쫓겨날 걱정을 해야하는 대한민국의 수 많은 임차상인들의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2의, 제3의 궁중족발은 대한민국 도처에 깔려있습니다. 더 이상의 궁중족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김우식 씨의 재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편, 항소심은 15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 312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gyu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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