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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연령차별 보직해임' 하다 국가인권위에 시정권고 당해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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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15 22:41:56

    ▲삼성화재 사옥 © 삼성화재 제공

    국가인권위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연령차별에 따른 보직해임 건으로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

    1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대표 최영무)가 내부적으로 ‘50대 이상 부장급 조기퇴직’이라는 연령차별적 보직해임을 단행하자 이를 인권위에 진정한 삼성화재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인권위가 삼성화재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린 것.

    인권위 산하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 A씨의 진정으로 인해 도마 위에 오른 ‘삼성화재 연령차별에 따른 보직해임’ 사안에 대해 지난해 12월 28일 시정 권고를 의결했다. 오는 25일 전후로 진정인에게 결정문이 통보될 예정이다. 인권위의 삼성화재에 대한 시정 권고는 2016년 말 전직 삼성화재 부장 출신인 A씨가 인권위에 제출한 연령차별에 따른 진정에 관해 인권위가 2년간 정밀한 심의를 거쳤다. △ 현저히 낮은 50대 이상 부서장 비율 △ 50대에 집중된 보직해임자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인권위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최근 3년간 삼성화재 부서장 현황에 따르면 2017년 만 46~49세 부서장 비율은 69%에 달하는데, 만 50세 이상 비율은 20% 초반대로 크게 꺾였다. 더구나 ‘정년 60세 연장법’이 발효되기 전인 2016년 이전엔 편차가 더욱 커 만 50세 이상 부서장은 10%대에 불과했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특히 이번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끌어낸 A씨의 진정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50대 전후 부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령차별에 따른 표적 감사를 단행하고 사직을 종용하거나, 50세 이전 계약직 전환, 엉뚱한 부서로 인사 전배를 유도했다는 증언이 담겨 놀라움을 더한다.

    2017년 2월 서울중앙지검 최종 검사 조사결과 기록을 보면 삼성화재 감사원이 피해자(진정인 A씨)에게 저지르지도 않은 비위를 인정하라고 언성을 높였지만, 협박은 안 했다는 식의 진술을 한 정황이 담겼다. 아무 잘못도 없는 부서장이라도 50세 언저리면 아무리 능력·평판·실적이 탁월하더라도 표적 감사로 해당 상대를 제거하는 게 삼성화재 분위기란 얘기다. 특정 라인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란 얘기다. 회사직원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재까지 진정인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고 있다. 당시 보직해임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해 산재를 인정받아서다. 이번 국가인권위의 시정 권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에 이은 또 하나의 승리라 할 수 있다. 진정인의 경우 삼성화재 측의 보직해임 전략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응전략을 갖고 있어서 이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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