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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3년4개월 만에 타결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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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17 20:29:38

    KEB하나은행 © 이승주 기자

    KEB하나은행 노사가 진행하던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안이 통합은행 출범 3년 4개월 만에 타결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 1만48명 중 903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2018년 임단협 합의안에 대해 찬성률 87%,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 합의안에 대해선 68.4%의 찬성률을 기록해 최종 가결했다. 노사는 오는 18일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통합안에서 임금 체계는 현재 급여가 줄지 않는 방향으로 상향 평준화된다. 또한 직급체계도 관리자-책임자-행원A-행원B 등 4단계로 단순화되며 각종 복지제도도 개선된다. 임단협도 타결되면서 하나은행은 올해 임금을 2.6% 인상하고 임금피크 진입 시기를 기존 만 55세에서 56세로 1년 연장한다. 다만 기준 변경으로 일부 직원의 퇴직계획이 바뀌지 않도록 올해는 기존 대상인 만 55세도 특별퇴직할 수 있게 된다.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직원은 3월에 출근 시간을 조정하고 난임 휴가에 급여를 지급하는 등 모성보호 강화 방안도 담겼다.

    한편 함영주 하나은행이장 물리적 통합에 이어 3년4개월 만에 화학적 통합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내 3연임에도 성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함 행장은 오는 3월 임기만료를 앞두며 하나금융그룹은 다음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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