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권 예보료 인하 요구, 금융당국 “신중히 검토하겠다”


  • 남경민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1-23 11:04:19

    ©연합뉴스

    보험과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에서 예금보험료 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예금보장 체계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료 부담금이 지난 2013년 5641억원에서 2017년 1조148억원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고유계정과 저축은행 특별계정 등 예보료와 특별기여금을 더한 규모다.

    은행이 지난 4년간 1조6151억원에서 1조9164억원으로 2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보험사들의 부담금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 2017년 7439억원을 기록해 손해보험사 부담금의 2배를 넘었다.

    이에 보험사들은 현행 예보 체계에서 순수한 의미의 예금보장 기능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많은 예보료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과거 부실금융회사 구조조정에 투입된 자금 상환(특별기여금)만 있다는 것.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지난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예보료) 기준이 논리적으로 합리성·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보험의 경우 예금의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되짚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는 저축은행들의 부실로 비롯된 예보료 부담을 생·손보사를 포함한 다른 금융권이 분담하는 '통합체제'를 손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저축은행 업계도 건전성이 개선됐다며 예보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0.4%로 은행 0.08%의 5배에 달한다.

    국내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3분기 14.5%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8%를 큰 폭으로 넘어선 수치다. BIS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이 높게 평가된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조정된 만큼 예금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재식 신임 저축은행중앙회장은 21일 "저금리 체제에서도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예금보험료 인하"를 1대 과제로 꼽았다.

    하지만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만들어진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지금까지도 다른 금융사들이 함께 보전하는 처지다.

    예보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오는 2026년까지 회수하고자 특별계정에 모든 금융업권 예보료의 45%(저축은행은 100%)를 투입하도록 했다. 예보료율이 조정되면 2026년으로 정해 둔 상환 일정도 변경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요구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보제도 개선은 금융권 전체의 틀에서 봐야 해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개선 방안을 내기는 어렵다"며 "다만 금융사들이 하는 얘기는 잘 듣고 있고 예보제도의 실효성과 업권 간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남경민 (nkm1124@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