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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의 다가구주택 구입도 이해충돌 논란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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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28 22:48:27

    ▲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재임 기간 중 한남뉴타운 재개발 구역에 매입한 다가구주택 © 베타뉴스

    손혜원의원이 주변인들을 동원해 목포 부동산을 산 것이 이해충돌 금지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도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소재 한남뉴타운 4구역에 14~15세대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19.9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이 시기는 성장현 구청장이 용산구청장 재선에 성공한 다음해다.  

    성 구청장은 한남뉴타운 재개발의 인허가권자인데, 인허가권자가 재임기간 중에 한참 재개발이 진행 중인 재개발지역에 건물을 매입한 것이다. 이 부분 또한 손해원의원과 마찬가지로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해충돌(이익충돌)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공직자의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을 말한다. ‘이익 충돌 금지의 원칙’은 공직자가 공익과 충돌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특정 정보통신 회사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을 때, 특정 회사에 유리한 정책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적 이익과 공익이 서로 부닥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익 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공직자윤리법은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이해 충돌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제2조의 2)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제도(제14조의 4)를 도입했다.

    이해 충돌 하에서의 직무 수행은 명백하게 형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정책결정을 할 때 소위 ‘정직한 부패(honest graft)’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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