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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 화재, 연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 보상 결정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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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15 10:44:3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상생보상협의체 관계자들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KT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장애 보상금 합의 타결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정영선 기자

    [베타뉴스= 정영선 기자]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금 지급 대상이 연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으로 결정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상생보상협의체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통신서비스 장애보상금 지급대상과 신청접수 방법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서울 마포, 용산구, 서대문, 은평 등의 KT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이자,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이다. 또 도·소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KT는 애초에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들에게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상생보상협의체에서 보상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연매출 50억 미만으로 상향됐다. 

    피해 신청 접수는 2월 15일부터 3월15일까지 1개월간 온라인과 피해지역내 주민센터 현장접수를 병행해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현장 접수는 접수처 준비기간을 고려해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한다.

    노웅래 위원장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돼 다행”이라며 "보상금도 조속히 지급돼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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