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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환경과 단속 재량에 의해 처벌...규정에 없는 재량권 행사 남발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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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20 15:05:06

    [경기=베타뉴스]김성옥 기자=시흥시 언론 기자단은 공동 취재를 하였다.

    시흥시청 환경과의 비산먼지 단속에 재량것 단속이 이루어 지고 수시로 점검 한다고 하지만 관급공사와 민간인 현장에 형편성 잣대로 논란이 일고 있다.

    시흥시민 김모씨(54)는 비산먼지 부서에 수 많은 민원을 넣었으나 단속부서는 모르쇠로 일관 하고 시흥시 사업체에는 바로 고발조치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최근 주장했다.

    공동 취재 기자단 관급공사 현장 모습(사진=김성옥 기자)

    본 기자는 관급공사 현장을 살펴 보았으나 문제점이 들어났다.

    시흥시 관급공사 현장명 시흥시 지방 하천 은행천 하류부 신설수로 시설공사 현장은 세륜기 작동 없이 덤프차량 진행과 폐기물 조각 덩어리가 보일 정도로 쌓여 있었으며, 시공사는 보국건설 이었다

    또 다른현장은 공사명 신천-보통천 차집관로 개량공사, 시공사 주영종합건설, 감리사 삼안,극동엔지니어링, 케이에스엠기술이며 발주청은 시흥시 하수팀이고 이 현장은 세륜기등 물차 없이 불법으로 농지에 야적장으로 사용 하며 수시점검 한다는 환경과는 답변은 의문이 앞선다.

    공동 취재 기자단 관급공사 현장 모습(사진=김성옥 기자)

    대기환경 보전번에 따르면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ㆍ석탄ㆍ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제9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공동 취재 기자단 관급공사 현장 모습(사진=김성옥 기자)

    공동 취재 기자단 관급공사 현장 모습(사진=김성옥 기자)

    공동 취재 기자단 관급공사 현장 모습(사진=김성옥 기자)

    본 기자는 시청 환경과 직원에게 비산먼지 적발시 바로 고발조치를 하라고 어디에 나와 있는가요 질문에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면 시정조치,고발조치등 법에 명시된것은 없으며 재량것 처벌 한다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시청 공무원이 확인서를 임의적으로 작성후 서면 하라고 강요한 이경우는 공문서위조,강요죄에 해당 될것으로 얘기 했고 재량남용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해당하고 시흥시에서 수시로점검 한다고 하고 미점검시 직무태만에 해당 되며 고의성이 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특히 양벌규정에 대해서 시흥시 관급공사일 경우 비산먼지 적발시 시흥시장과 공사 업체를 고발 하는것이 맞다고 경찰 관계자는 덧붙였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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