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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1심서 전원 무죄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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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21 15:30:14

    ▲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연합뉴스

    지난 2017년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교수 등 이 병원 의료진 7명은 지난해 12월 16일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대목동병원에서 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눠 쓰는 ‘분주’ 행위 과정에서 주사제 오염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해당 주사기가 사건 발생 후 다른 오염원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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