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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노사 ‘임금·격려금’ 두고 갈등…27일 파업 예고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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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21 18:23:35

    저축은행중앙회 노동조합이 오는 27일 파업을 예고했다. 저축은행은 중앙회 전산을 이용해 업무를 하고 있어 파업이 발생하면 입·출금, 이체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1일 열린 저축은행중앙회 이사회가 노조 측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설립 46년 만에 파업 위기로 치닫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노사는 임금인상률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 노조는 작년 저축은행이 최대 수익을 낸 만큼 임금을 4.0% 가량 인상 요구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노조 관계자는 “임금 인상 4%가 어렵다면 임금 인상 2.9%에 일시금 250만원 가량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논의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앙회 측은 임금인상률 2.9%안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명절 격려금 부분도 요구했다. 설날과 추석에 각각 80만원씩, 총 160만원의 명절 격려금을 정례화해달라고 했다. 반면 중앙회 측은 연간 50만원만 정례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 노조 관계자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에 회원사들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특별 격려금을 폐지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나아진만큼 다시 격려금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연근무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노조 측은 자녀 한 명당 2년씩 유연근무제 도입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오전과 오후 자녀의 등하원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법정 업무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월급에서 차감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인력 문제나 업무 공백 문제로 유연근무제는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 회원사인 저축은행은 작년에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저축은행중앙회 회원사 79곳은 2017년에 총 1조43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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