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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제주 제외한 전국에 발령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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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21 22:38:04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4일 노후 경유차 단속 CCTV가 설치된 서울 강변북로 모습 ©연합뉴스

    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지난 1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이다. 올 들어서는 4번째다.

    기존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던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영서에서는 처음으로 내려졌다.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조치를 적용했으나 자동차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서울 51개 지점의 폐쇄회로(CC)TV로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 2부제 의무 적용 대상이다. 22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조치 발령 기간에 시청,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의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한다.

    민간 부문 사업장이나 공사장도 조치 대상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날림먼지를 일으키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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