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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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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22 16:11:42

    ▲ 정판용 부군수가 직접 사업장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에게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를 위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합천군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조치

    [합천 베타뉴스=김도형 기자] 경남 합천군은 지난 21일 17시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22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됨에 따라, 읍 소재 공공기관 차량2부제 및 관내 대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억제조치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도내 전체적으로 초미세먼지(PM-2.5기준)가 발령당일 0~16시 평균 50㎍/㎥이 초과되었고, 발령기간 51㎍/㎥이상 예측됨에 따라 발령됐다.

    이날 비산먼지 지도점검에는 정판용 부군수가 직접 사업장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에게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방안 등을 논의하고 지도점검과 홍보에도 적극 나섯다.

    군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7가지 대응요령은 ▷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 질 관리하기 ▷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이다.


    베타뉴스 김도형 (freeprocee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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