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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숙 의원, 용산구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 업체 선정 관련 문제 제기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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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06 18:25:05

    ▲ 고진숙 용산구의회 의원. © 용산구의회

    고진숙 용산구의원이 용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산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 선정과정에서 법령위반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서울시의 특별지도점검 결과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이 법령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돼 용산구가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은 용산구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장 높은 점수로 선정된 업체로 지난해 1월부터 용산구의 용산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다.

    고 의원은 서울시의 입장을 인용해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의 위반 사항에 대해 ▲ 수탁법인의 목적 외 사업 수행 ▲ 법인의 주사무소 허위 등록 ▲ 법인설립 허가 조건 미이행 ▲ 이사회회의개최 통보 및 회의록 허위기재 등의 위반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오는5월 14일까지 해당 업체에 대해 목적 외 사업(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 명령을 내린 상태다.

    고진숙 의원은 "서울시는 위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라며 용산구에 대해 "용산구의 장애인시설을 장애인 사업을 해 본 경험도 없는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시킨 것이 과연 맞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런 업체에서 우리 용산구 장애인이용인들을 위해 어떻게 운영을 해왔을지, 장애인들에게 피해는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면서 용산구의 구체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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