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LCC 무서워 타겠어?...'음주 적발' 진에어·제주항공 '자격정지',아시아나항공·티웨이 '과징금'


  • 조창용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3-09 21:59:59

    ▲제주항공 항공기 © 제주항공 승객 제공

    국토부 항공행정심의위 9개 안건 의결…4개 국적사에 과징금 33억3천만원 부과

    비행 전 음주 단속에 적발돼 지난 12월 각각 자격정지 90일, 60일 처분을 받은 진에어[272450] 조종사와 제주항공[089590] 정비사가 재심에서도 원처분 확정 판단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한 4개 국적 항공사에 과징금 33억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진에어 조종사는 작년 11월 14일 청주공항 진에어 사무실에서 국토부 안전감독관이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 0.02% 이상에 해당하는 '불가'(Fail) 판정을 받아 심의위에 회부됐다.

    작년 12월 심의위는 조종사의 음주비행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라며 자격정지 처분을 기준(60일)보다 50% 상향해 90일로 정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진에어에는 4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제주항공 정비사는 같은달 1일 제주공항에 있는 제주항공 정비사무실에서 실시한 국토부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적발됐다.

    당시 심의위는 이 정비사에게 자격정지 60일 처분을 내렸고, 제주항공에는 이 건으로 과징금 2억1천만원 처분했다.

    심의위는 7일 열린 재심에서도 두 사람에게 내려진 원처분을 확정했다.

    티웨이항공[091810]은 2016년 8월 인천공항 착륙 중 항공기 후방 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사고로 재심에서 과징금 3억원이 확정됐다.

    이는 항공사의 재발 방지 노력을 고려해 원처분보다 2분의 1로 감경된 처분이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작년 7월 항공기가 활주로를 주행하던 중 타이어 압력 감소 메시지가 떴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을 감행해 과징금 6억원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는 작년 6∼8월 B747 항공기의 연료 지시계통에 결함이 있었음에도 정비 기록에 제대로 남기지 않아 과징금 6억원 처분도 추가로 받았다. 아울러 해당 정비사 2명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3년간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4억2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브레이크 냉각 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항공기 이륙 중단 사태를 일으킨 제주항공에는 과징금 12억원이 부과되고, 해당 조종사 2명과 정비사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신체검사에서 주요 병력을 거짓으로 기재한 대형항공사 조종사에게 2년간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 불허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해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반 사례 재발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984270?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