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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입법 부문 수상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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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11 13:52:28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입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 및 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한 이 대상은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한 법안 마련, 소비생활 위기관리 계획 및 잠재적 중요 불만 발생에 대한 대응절차 수립과 실행 등을 두루 평가하여 선정됐다.

    이찬열 의원은 국립거점대의 전력소비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경각심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함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촉구하는 등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환경을 위한 관심을 환기시켜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대한민국 거점국립대학교 기후변화 리더십 현황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 및 보험 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자료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한 ‘보험업법’을 발의하고, 신고되지 않은 SNS 거래 규제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법인세법’, 과도한 과외중개 수수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품별로 권장 수거율의 권고 기준을 정해 사업자의 불성실한 의무 이행을 통제, 리콜 제품의 회수율을 높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품안전기본법’등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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