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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퀄컴 특허 3건” 침해했다, 미 법원 판결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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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19 10:02:35

    ▲ 애플 로고 © 공식 홈페이지

    미 연방 법원은 3월 15일 애플이 퀄컴의 특허 3건을 침해했으며, 31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양사는 4월 또 다른 소송 심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 내용은 퀄컴에게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다.

    퀄컴은 2017년 7월 애플이 여러 버전의 아이폰에서 퀄컴의 기술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2주 간의 배심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퀄컴이 요구한 배상액을 전액 인정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퀄컴이 애플에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3건의 특허. 전원을 켠 뒤 바로 인터넷에 접속되는 기술, 그래픽 처리와 배터리 지속 시간 관련 기술, 앱 프로세서와 모뎀 간 트래픽을 정리해 스마트폰용 앱이 데이터를 보다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술 등이다.

    2018년 한때 시가 총액 1조 달러를 달성했던 애플에게 3100만 달러(1대당 최대 1.41달러)의 배상금은 작을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로서 퀄컴이 지금껏 주장해온 아이폰의 혁신이 퀄컴의 기술에 기인한다는 의견이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은 4월 샌디에이고에서 진행될 예정인 양사 간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퀄컴이 애플에게 징수하고 있는 특허료를 둘러싼 이 재판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배상금을 다투는 사건이다.

    양사의 대립은 2년 전 시작됐다. 당시 미 연방 거래 위원회(FTC)는 애플과 인텔의 협력을 얻어서 퀄컴이 모뎀 칩 분야에서 독점적 힘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제소했다. FTC는 퀄컴의 로열티 요율에 의해서 경쟁사의 모뎀 칩 시장의 진입이 저해되면서 스마트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은 올해 1월 개정되었고  양사는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4월 재판에서는 퀄컴의 라이선싱 사업도 심리 대상이다. 3월 15일 평결된 이번 특허 재판은 비교적 기술적인 내용이어서 계류 중인 다른 쟁점보다는 주목도가 낮은 편이다. 그래도 향후 어떻게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지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퀄컴은 “이번 만장일치의 배심원 평결은 우리의 가치 있는 기술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해온 애플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퀄컴과 다른 회사가 발명한 기술 덕분에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어 단기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애플은 평결에 “실망했다.”고 코멘트했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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