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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브리핑] 3호 농가맛집 ‘한들채’ 개소 등


  •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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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23 12:51:15

    ▲ 3호 농가맛집 한들채의 한상차림©(사진제공=의령군청)

    ◆‘의령의 한우와 들녘에 피는 채소’를 주제로 한 밥상

    [의령 베타뉴스=김도형 기자] 경남 의령군 3호 농가맛집 ‘한들채(대표 이경순)’가 용덕면 운곡리에 소재한 사업장을 지난 20일 개소해 인기를 끌고 있다.

    한들채는 ‘의령의 한우와 들녘에 피는 채소’를 주제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과 의령군의 지원을 받아 2018년 5월부터 10개월간 정성을 들여 의령군의 농가맛집 3호로 문을 열었다.

    이경숙 농가맛집 대표는  “의령의 소고기와 직접 농사지은 신선한 채소, 의령의 옥수수가 들어간 구슬떡갈비 정식 한상과, 제육볶음과 텃밭 쌈채소 한상차림으로 든든한 한끼를 정성스럽게 담아내어 오시는 손님들이 대접받는 기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초심의 포부를 밝혔다.

    군 관계자는 “농가맛집을 통해 지역의 대표 향토음식을 선보임으로써 볼거리 먹거리와 함께 주변 자연환경을 통해 위안과 치유를 담은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의령의 방문객에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하세요

    의령군이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3월말까지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농업인 월급제가 첫 시행되어 홍보 기간이 부족했고 신청을 놓친 농가를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 중 농협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출하약정 물량의 70%를 6개월 동안 선지급 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의령군에서 농협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농가에 선지급한 급여는 수매 대금으로 일괄 상환하게 된다.

    농가당 월 30만원에서 150만원이 월급 형식으로 지급되며, 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희망 농가는 3월말까지 의령·동부 농협 전 지점에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하면 된다.

    ◆의령군 보건소, 결핵예방의 날 기념 홍보관 운영  

    의령군은 제9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의령우체국 일원에서 결핵 예방 홍보관 운영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홍보관에서는 결핵은 호흡기 감염병으로 환자의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 등을 통해 배출된 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결핵균에 감염됨에 따라 올바른 기침예절과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물품 및 리플릿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했다.

    의령군 보건소장은 “올바른 기침예절을 지켜 결핵균의 전파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반드시 결핵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도형 (freeprocee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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