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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아레나 실소유주, 25일 영장심사…구속여부 결정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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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25 08:00:08

    ▲ 강남 클럽 '아레나' 간판 ©연합뉴스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등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강모씨의 구속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부터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사를 진행한다.

    아레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씨는 클럽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16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당초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만 150억원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류상 대표들이 이른바 '바지사장'이며 실제 소유주인 강씨가 탈세를 주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경찰의 추가고발 요청에 따라 포탈 세액을 162억원으로 조정하고 강씨도 고발대상에 포함해 지난 21일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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