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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어촌지역군수協, ”'고향사랑 기부금법' 반드시 통과 돼야”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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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26 15:16:05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가운데) 등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단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고향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정영선 기자 

    [베타뉴스=정영선 기자]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도시와 농어촌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이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와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도·농간 재정격차 해소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법 통과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단은 “농어촌 지역은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인구 증가라는 상반된 패러다임을 과제로 떠안으며 세수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다” 며 “국가적 화두인 '저출산 고령화’ 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농어촌 지역” 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도입한 일본은 각종 복지사업 및 정주여건개선 등에 고향세를 사용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농촌 경제가 활성화됐다” 며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농어촌 지역만을 살리는 법안이 아닌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지방분권의 촉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농간 재정격차 해소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고향세법 통과를 거듭 촉구한다”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도농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적극 동참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기자회견 후 국회의장실, 정당별 원내대표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전안정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아 건의서를 전달하고 고향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고향세법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면서 논의가 시작된 뒤 2009년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고향세 도입을 공약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3년간 14개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 11월에 창립됐다. 현재 전국 82개군중 73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장단으로는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가 회장을,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가 부회장을, 김석환 홍성군수가 감사를 맡고 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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