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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으로 자전거 구입금액 40% 소득공제 법안 마련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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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02 10:58:26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베타뉴스=정영선 기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구입비용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2일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구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등 자전거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내 자전거 보급률과 교통수단 분담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급률은 21.9%인데 비해 벨기에는 48.0%, 일본은 57.3%, 네덜란드는 99.1%에 달한다.

    교통수단분담률은 우리나라가 2.16%인데 비해 벨기에 13%, 일본 17%, 네덜란드 36% 수준이다. 반면 경유차 보급률은 우리나라가 42.4%이지만, 일본은 8.3%로 우리나라의 5분의1 수준이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전거나 전기자전거를 구입했을 때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대중교통 이용에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신 의원은 “자전거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철민, 설훈, 김병기, 서삼석, 박찬대, 서영교, 윤후덕, 변재일, 이용득, 노웅래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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