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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NO키즈존”…신보라 의원, 국회 본회의 아기동반 출석 무산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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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04 17:57:27

    신보라 의원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본회의장 아기동반 출석 불허‘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표하고 있다. 사진=정영선 기자 

    [베타뉴스=정영선 기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아기 동반 국회 본회의 출석’ 요청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불허한데에 대해 “우리 국회가 노키즈존이 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신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2시 본 의원이 요청한 본회의장 아기동반 출석에 대해 최종 불허 통보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아기동반 불허 사유가 영아의 본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중이므로 국회 의장이 아기동반 출입을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아기동반을 통해 워킹맘들의 고충을 알리고, 가족 친화적 일터의 조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호소하고자 출석허가를 요청했다”며 “허가요청서를 제출할 때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노키즈존이 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장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가 워킹맘에게 냉담한 한국사회의 모습을 똑같이 재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보라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6개월 된 아들을 동반해 법률 제안 설명을 하게 해달라고 문희상 의장에게 요청했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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