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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자유의 몸' 된 배경…法 "도도맘 도왔다고 보기 어려워"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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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05 17:31:39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강용석 변호사가 혐의를 벗고 자유의 몸이 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가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지 163일 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김 씨 입장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부풀려 가벌성을 줄이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용석 변호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서류 위조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김 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과정에서 김 씨 남편 조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키고자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 씨는 2015년 4월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김씨가 계속 합의 될 것이라고 했고 그날 합의가 됐다길래 소송 취하서를 냈다"면서 "무리하게 소송 취하서를 낸다고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라고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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