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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들 "행정소송 취하하고 손해배상 하라"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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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10 14:01:52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표자들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이를 방치한 산업은행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정영선 기자 

    [베타뉴스=정영선 기자]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들은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행정소송 취하하고 손해배상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이를 방치한 산업은행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이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공정위 제재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산업은행 이동걸 은행장을 비롯한 대우조선해양 관련부서 임원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의 해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이 4월 2일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에 관환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며 “이는 지난 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분한 108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혜선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공정위의 제재까지 받았음에도 협력업체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보상, 사과도 없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무책임한 행동를 하고 있다”며 “갑질을 하고 중소기업들을 줄도산시켜도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대기업의 오만함으로,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로펌들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국책기관 산업은행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남의 집 문제인 듯 관망하고 외면하면서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이뤄질 때까지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겨우 살려놨더니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하루 빨리 피해업체들과 만나 손해배상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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