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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국민행복기금 등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


  • 유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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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10 14:08:16

    ▲ 캠코 사칭 스마트폰 앱 설치 유도 후 개인정보 입수 사진. © (사진제공=캠코)

    대출알선 및 스마트폰 앱·문자 통한 모객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캠코, '사이버캅' 등 스팸차단 앱 설치 등 이용...피해 예방 도움

    [부산 베타뉴스=유태경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문창용)는 최근 캠코,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나들목 또는 시중은행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인 관심 및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집단은 갈수록 대범해져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고객에게 위조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원증을 제시하거나 캠코를 사칭한 스마트폰 앱(App)을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사기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사기집단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설치를 유도하는 스마트폰 앱은 '전화가로채기' 등 악성 해킹프로그램으로, 고객이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로 금융회사 등의 고객지원센터로 전화할 경우 사기집단으로 자동 연결돼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

    캠코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탁금,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하지 말 것 △대출신청서류 명목으로 통장·체크카드 및 개인정보가 기재된 재직증명서 등을 보내지 말 것 △타인이 보내온 인터넷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금융회사가 휴대전화로 전송한 인증번호를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캅' 등 스팸차단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거나 이동통신회사들이 제공하는 스팸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캠코는 설명했다.

    캠코 관계자는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은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으며 대출중개인을 통한 대출알선 및 스마트폰 앱, 음성메시지, 문자 등을 통한 모객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을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및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민금융 관련 상담이 필요할 때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불법사금융피해 상담 및 신고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대출사기피해 신고는 경찰청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베타뉴스 유태경 (rlarovu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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