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포스코건설, '라돈 아파트' 논란에 "법적 책임 없다 배째라"


  • 조창용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4-11 02:28:46

    ▲포스코 시공 아파트 입주민이 아이와 함께 라돈 검출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 조창용 기자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집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실내 공기질을 측정했더니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기 때문.

    법적으로 실내 공동주택의 라돈 농도 권고기준은 ㎥당 200베크렐(Bq).

    이 아파트에선 적게는 437베크렐, 많게는 666베크렐의 라돈이 검출됐다.

    라돈 검출 아파트 주민은 "라돈이 흡연 다음으로 위험한 발암물질이라는데, 이래 갖고 여기서 어떻게 애를 키울지 모르겠어요."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정부가 라돈 측정을 의무화한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

    라돈 못지않게 위험한 물질로 알려진 토론도 함께 측정하자고 입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라돈 농도만 확인할 수 있게 한 환경과학원 고시를 이유로 4개월째 이를 거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라돈은 천연석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축 자재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한 발 뺐다.

    한편 라돈 아파트 논란은 정치 일번지 여의도까지 번질 태세다. 이른바 '포스코 라돈방지법'을 준비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실내공기질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포스코건설의 부도덕한 대응행위를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허술한 법의 울타리 속에서 뒷짐만 지고 있는 포스코건설은 당장 책임은 없다지만, 입주민의 안전을 챙기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996589?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