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인 피의자는 ‘안인득’…경찰, 실명·얼굴 공개한다


  • 이동희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4-18 21:00:09

    ▲ 지난 17일 오후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 모 씨가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42)에 대해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다만 안 씨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공개되도록 한다.

    경찰은 안 씨 신상 공개로 안 씨 가족 등 주변인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경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다음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를 받고 있다.

    안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5명은 숨졌고 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한편,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 '어금니 아빠' 이영학 등이 있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999758?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