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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에 이어 대우조선해양도 공공입찰제한…끝나지 않는 하도급 갑질?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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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19 10:00:37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의 누적 벌점을 근거로 공공입찰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GS건설에 이어 대우조선해양도 같은 제재를 받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18일 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으로부터 벌점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기업이 하도급 위반을 하면 0.5점에서 3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정위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입찰을 시행하는 행정 기관에 해당 기업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17일 GS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부과받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이 공개한 2015년 6월~2018년 6월 하도급법 위반 벌점 현황자료에 따르면 34개 업체가 벌점 5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우조선해양(8.75점), GS건설(7.5점), 대림산업(6.5점), LG화학(6점), 대홍기획(5.25점)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이 포함됐다.

    ◇ 대우조선해양 지난해 하도급 갑질 적발로 108억 원 철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 갑질로 역대 최대인 108억의 과징금을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바 있어 이번 조치가 더 주목되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계약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등 `하도급 갑질`이 사실로 적발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해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 업체에 해양플랜트·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조건 등이 기재된 계약서 1817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작업 시작 후 발생한 추가공사에 대해 선작업 후 계약을 강요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 작업을 수주한 하도급업체는 정확한 작업량과 대금도 알지 못한 채 작업을 진행했으며, 작업이 끝난 후 대우 측에서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을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물량을 노동시간으로 환산한 표준기준 시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재정 사정에 따라 임의로 작업량을 20%로 산정해 대금을 낮게 지급했다. 이는 보통 작업시간의 70%인정하는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가 법인이면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명목으로 공탁금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하도급업체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등의 하도급 갑질을 이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해당행위에 대해 "조선업종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들의 열악한 지위를 철저하게 악용해 의도적으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나중에 원사업자가 정한 조건에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갑질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제조·건설·유통 다양한 업종서 기술유용, 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법 위반, 무더기 적발

    지난해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서면 실태조사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 2400여개를 적발했다.

    유형별로 보면 ▲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 납품단가 인하 ▲ 대금 부당 감액 ▲ 기술유용 ▲ 부당경영 간섭 등이었다.

    대형마트 등의 유통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부당반품부터 시작해 부당 위탁취소 등 적발 종류도 다양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하도급 갑질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의 이유로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꼽는다. 이번에 실시하는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입찰제한 제재의 실효성도 문제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적발돼도 부당 인하한 하도급 대금을 주면 되고 과징금도 그렇게 대기업에 영향을 줄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보라 2018년에 대림산업은 벌점 5점 넘어서 입찰제한 제재 부과받았는데 6개월이 넘도록 제재 안 받은 것으로 안다. 누가 두려워하나"라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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