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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삼성 특허 재판, 고 스티브 잡스 이메일까지 증거로 제출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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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4-04-09 15:29:34

     

    현재 애플과 삼성 간 특허 분쟁이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법정 증언에서 애플은 삼성의 2010년 사내 문서를 공개했는데, 이 문서에는 애플의 특허로 구현된 아이폰의 기능을 복사하는 것을 권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한편 삼성은 스티브 잡스가 발신한 것을 포함한 애플 사내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들 메일에서는 2013년 애플이 삼성 제품을 비롯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기능을 따라야 할 필요를 느껴 이를 실행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애플 마케팅 부문을 이끌고 있는 필 쉴러(Phil Schiller)가 증인 중 한 명으로 증언대에 섰다. 애플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컴퓨터 업계의 한 전문가는 삼성 스마트폰 6기종 등 다수의 모델이 이른바 ‘자동식 잠금 해제(slide-to-unlock, 특허 번호 172)’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가는 증거로 삼성의 2010년 사내 문서의 여러 페이지를 인용했다.

     

    사내 문서에서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 삼성 스마트폰 시제품과 아이폰 사진을 게재한 후 비교했다. 또 삼성 스마트폰 시제품을 세세하게 수정해 보다 아이폰과 비슷하게 록 해제 기능을 첨가하도록 권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삼성의 2010년 3월 소프트웨어 사용성에 관한 보고서가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에서는 아이폰 락 해제 기능과 삼성 스마트폰의 프로토 타입(코드 네임 : Amethyst)의 이 기능을 비교했다. 문서에서는 애머시스트(Amethyst)를 비판하면서 삼성 설계팀에게 아이폰처럼 록 해제 동작이 원활하게 제작하도록 권했다.

     

    애플은 18개월 전 첫 재판에서도 삼성 스마트폰과 아이폰을 비교한 유사한 보고서를 제시한 바 있었다. 삼성 스마트폰이 아이폰 기능을 많이 모방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주장이었다.

     

    한편, 삼성은 애플 측 증언에 앞서 “삼성이 유저들 사이에서 브랜드 인지를 높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애플의 2013년 내부 보고서와 이메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와 메일에서는 당시 애플이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의 성공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아이폰 5에도 갤럭시와 같은 대형 디스플레이와 배터리를 탑재해 저렴한 가격을 구현할 계획을 세웠음을 나타냈다.

     

    애플의 2013년 4월 영업 관련 문서에는 “소비자는 4인치 이상 디스플레이와 300달러 이하라는 애플 아이폰에는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쉴러는 이는 1영업부 직원의 의견일 뿐이며, 애플의 주요한 입장을 나타낸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후 삼성은 고 스티브 잡스의 메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2011년 애플의 전략을 동사 간부 100명과 교환할 때 의제가 적힌 것이다. 메일에서 잡스는 “구글과의 성전이 이번 주요 의제”라고 기재했다. 쉴러는 이 메일에 대해 “잡스는 간부들이 구글(안드로이드)을 진지하게 경쟁자로 여기지 않는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메일을 발송했을 뿐”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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