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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으로 이혼서류를?..."미 법원 인정"


  • 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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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04-07 17:43:05

    이젠 이혼서류도 SNS로 전송하는 시대가 됐다. 미국 법원이 한 여성에게 남편 페이스북 계정으로 이혼 서류를 건넨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7일(현지시간) IT 전문매체 씨넷에 따르면 미 뉴욕주 맨해튼 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브루클린에 사는 아프리카 가나 출신 여성 엘라노라 바이두(26)에게 페이스북 비공개 메시지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낸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이 디지털 방식의 이혼 절차 판례가 되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씨넷 측은 전했다.

    바이두 씨는 지난 2009년 뉴욕에서 남편 빅토르 세나 블러드-즈라큐 씨와 혼인 서류에 서명하고 결혼식을 가나 전통 혼례로 치르기로 했다. 그러나 블러드-즈라큐 씨는 바이두 씨와의 약속을 어긴 채 행방을 감췄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이후 바이두는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남편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헛수고였고 남편의 서명이 담긴 이혼서류가 없어 소송을 낼 수조차 없었다.

    바이두 씨는 결국 유일하게 남아 있던 남편의 페이스북 이메일 계정을 통해 이혼 서류를 발송하게 됐고 맨해튼 지방법원이 이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 남편으로부터의 답장은 없는 상태다.

    한편 페이스북을 통한 법적 서류 전송을 허용하는 판결이 미국에서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한 남성이 자녀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적 서류를 페이스북을 통해 전달했고 미 법원이 이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베타뉴스 박은주 (top51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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