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4-30 06:20:11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4% 이상 오르며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상승폭(28.4%)이후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24% 오르며 작년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서울지역의 경우 대폭 상승했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도 50% 이상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아파트 1073만, 연립·다세대 26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시가격안(案)에 대한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후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의견은 총 2만8천73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의견 접수 건수(1천290건)의 22.3배에 이르고, 당시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2007년 5만6천355건 이후 12년만에 최대 규모다.
접수된 의견 가운데 98%(2만8천138건)가 하향조정을 요청했고 상향조정 요청은 597건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작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14.02%로 가장 높았다. 공시가격안의 예정 인상률 14.17%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오름폭이다.
서울 주요 단지별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아파트(전용면적 59.98㎡)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5200만원에서 올해 12억1600만원으로,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244.749㎡)도 54억4천만원에서 55억4천만원으로 뛰었다.
광주(9.77%), 대구(6.56%)도 전국 평균(5.24%)을 웃돌았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오히려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떨어졌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과천(23.41%)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광주 남구(17.77%), 서울 용산(17.67%), 서울 동작(17.59%), 경기 성남 분당(17.56%)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와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정자동 전용면적 143㎡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6억6천600만원에서 올해 7억3천만원으로 9.6% 오르면서 보유세도 172만2천원에서 196만원으로 23만8천원(13.8%)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종합소득 509만원·승용차 3천800㏄ 1대 보유 시) 역시 22만5천원에서 23만원으로 5천원(2.2%) 오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달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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