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5-11 02:46:56
서울남부지법이 지난달 별세한 故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재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남부지법은 조 회장의 사망 관련 서류가 지난 8일 접수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작년 10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이 받고 있던 혐의는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한편, 조현아·조원태·조현민 씨가 보유했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파는 등 총 270억원 규모였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석기업 전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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