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5-13 18:42:09
정부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장관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인프라 확충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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