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5-23 10:53:12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는데도 리콜을 안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6년동안 9번이나 내려진 국토부 결정에 리콜 조치를 받지 못한 차량은 100만 대가 넘어선다.
KBS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차량 106만여 대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의 리콜 의견을 거부하고 무상수리 권고에 그쳤다. 현재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 결함정보의 수집과 분석 등 결함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에 교통안전공단은 2014년 쌍용자동차 체어맨에서도 주행 중 핸들이 잠기는 현상을 확인하고 핸들 열쇠함의 중대 결함을 발견해 리콜 결정을 내렸지만 국토부에 받여들여지지 않았다. 체어맨 역시 무상수리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더욱이 자동차 회사가 제대로 통보를 안해 절반이 넘는 소비자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어 무상수리 대상 차량 106만여 대 중 87만여 대는 아직 수리를 받지 않았다. 리콜은 언론 공개 의무와 시정률 보고 의무 등을 가지고 있지만 무상수리는 해당 의무는 물론 법적 근거조차 없다.
피해 차주는 보도에서 "해 줘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 식으로 (무상수리 통보) 해서,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폐차를 하신 분들도 제가 알기론 많이 있어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차량 106만 여대에 대해 리콜을 검토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감사원의 결정에 "전문가 심사위원회가 리콜 대신 무상수리를 결정했고, 그 결정을 신뢰했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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